대학 행정 시스템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한 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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