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 민원이 여럿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해수부는 선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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