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에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씩…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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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에 3년 간 월 최대 110만원씩…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1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년 총 5000명 모집한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사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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