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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