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여동생 왜 괴롭혀" 고등학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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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여동생 왜 괴롭혀" 고등학생 감금·폭행 형제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남동생은 조수석에서 B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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