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2일 전통시장·소상공인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소득공제 특례 범위에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50% 상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용갑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됐다"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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