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에몬스가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檢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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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에몬스가구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檢 고발 요청

13억 원 규모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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