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로 부담할 금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상속세 신고를 하는 편이 낫다.
상속신고에서는 상속신고를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상속인을 기재한 후에는 상속재산을 정리해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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