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R&D 예산 5% 의무 편성 ’ 과학기술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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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R&D 예산 5% 의무 편성 ’ 과학기술기본법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2일,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배정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 5% 이상의 R&D 투자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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