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적사항 조회로 학생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상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런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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