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조회로 번호 알아내 "남친 있냐"…法 "정직 처분 정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학적조회로 번호 알아내 "남친 있냐"…法 "정직 처분 정당"

대학행정시스템에서 학적사항을 조회해 연락처를 무단 취득하고 심야에 연락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모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B씨의 전화번호를 취득했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