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잘해달라" 청탁에 A등급 부여…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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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잘해달라" 청탁에 A등급 부여…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한국환경공단 과장이 회수선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등급조사 기준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그 자체로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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