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과장이 회수선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등급조사 기준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그 자체로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