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눈 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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