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들…"5년 뒤 출소, 찾아올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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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들…"5년 뒤 출소, 찾아올까 무서워"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달 21일 실종아동법 위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사장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 직원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고, 박 씨 역시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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