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에서 전화 통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폭행당한 B씨 역시 흉기로 A씨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협박했다.
B씨에겐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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