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정서 교감했다는 아내 행동 외도일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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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정서 교감했다는 아내 행동 외도일까요?[양친소]

아내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으니 외도는 아니라면서 정서적 유대감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 사연의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 무신경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연자인 남편이 실제로 아내나 가정에 무신경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 남편이 정서적 외도로 이혼청구를 한다면 어떨까요? △신체적 접촉이 없는 정서적 외도라 하더라도 남편이 아닌 외간 남성과 애정표시를 수차례 주고받고 교제해온 아내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아내가 이를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사연자를 탓하고 있는 이상, 사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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