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스트레스로 숨진 버스기사 '급여 지급기준' 1·2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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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로 숨진 버스기사 '급여 지급기준' 1·2심 엇갈려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버스기사 유족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기간까지 포함해 유족 급여를 산정한 조치는 위법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 나왔다.

A씨 유족 측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5일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받았을 1일 평균 임금 9만6천여원 수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상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가 사망한 사고는 극단적 선택에 해당함으로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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