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따.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첫 주민청구조례안이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