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고양시의원,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위한 조례 본회의 가결...관건은 '전담부서·인력 확충 등 집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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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위한 조례 본회의 가결...관건은 '전담부서·인력 확충 등 집행여부'

이번에 가결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사고율 감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한 주민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해 늘 불안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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