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개시 연도에 48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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