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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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어 유인물을 붙인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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