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어 유인물을 붙인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