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교과서적인 친위쿠데타"이며 "친위쿠데타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 변호사는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상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간담회 내용을 겨냥해 '일각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거냐, 내란은 반란 쪽에서 하는 것이지'라고 하지만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그것을 더 독재적·전제적 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친위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탄핵소추 이전에 특검 수사 등 사실관계 조사 작업이 선행됐지만 이번 탄핵소추는 너무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 주장을 국민의힘 중진의원 등이 하고 있는 데 대해 "다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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