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학폭 가해자' 신상 유인물 붙인 아버지… 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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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학폭 가해자' 신상 유인물 붙인 아버지… 법원 "무죄"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붙인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담임은 A씨의 아들이 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B군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유인물을 붙인 시점은 위원회 개최 이전 담임으로부터 '학생 모두가 아드님께 사과했다'는 소식을 들은 때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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