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 분쟁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
실행원가율이 손해를 의미하는 127%로 뛰어오르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 등 분담을 요구했고, 쌍용건설이 이를 거부하면서 2015년 10월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8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