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넷째 주 주말, 장을 보려는 사람이라면 대형마트 휴무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 대부분은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마트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 점포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각 점포의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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