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에는 성별을 임신부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입장문을 내놨다.
개정 전 '태아 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및 검사하며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임부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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