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건물을 지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5천여만원을 뜯은 주지 스님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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