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은 감염병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했다.
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한방병원의 보편적 의료 질 담보를 위해 인증기관을 확산하려는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3주기의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단, 법령명, 국가표준 등 현행화)했다.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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