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먹이주기 금지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