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소액주주 “신한투자증권, 질권등록 관련 불법행위 가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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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소액주주 “신한투자증권, 질권등록 관련 불법행위 가담말라”

대양금속 소액주주 연대는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우선주 질권설정을 전자등록하지 않았다며,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방관하거나 가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양금속의 우선주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증권법 제35조 제3항은 전자등록주식 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설정의 전자등록을 해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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