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판결에 소비자단체 “금감원 책임 다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판결에 소비자단체 “금감원 책임 다해야”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발표한 조정 결과를 종합하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135억 규모의 미정산금을 환불해야 한다.

우선 티메프가 미정산된 금액의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주 대표는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달 할부 결제일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매달 빠져나가는 결제 대금을 유예 신청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결제 대금 유예를 통보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