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의 합리화 및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수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막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제 요청이 타당할 경우 지체 없이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해묵은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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