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은 20일 "올해 이상기온에 따른 벼멸구로 피해를 본 간척농지에 농업재해가 인정돼 임대료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과 해남군에 따르면 대상지는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문내면 등 영산강 Ⅲ-1, Ⅲ-2지구를 포함한 간척 농지 922.8㏊로 총 19억8천400여만원의 임대료가 감면된다.
박지원 의원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과 함께 이번 간척지 임대료 감면까지 이뤄지면서 농가의 애태우던 마음도 한시름 놓게 됐다"며 "대부분 소규모 임대농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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