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교육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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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교육기간 연장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수산공익직불금(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 어업인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대상자(경영이양 제외)는 선정 이후 직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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