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 지정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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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 지정 가능성 높아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법)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0일 밝혔다.

KDA는 벤처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 △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란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KDA는 또한 △ 지난 7월부터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시행을 계기로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 △ 중기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4.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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