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법)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0일 밝혔다.
KDA는 벤처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 △ 앞으로 가상자산 협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란 국민신문고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KDA는 또한 △ 지난 7월부터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시행을 계기로 중기부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 △ 중기부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4에 의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4.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조속히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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