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엇갈린 노·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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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엇갈린 노·사 반응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20일 논평을 내고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潛脫)한다”며 “그러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늦었지만 지극히 정당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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