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분이 포함돼 있고 회장과 주요 임원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만큼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이번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하는 투자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라며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적의 김병주 회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의 최대주주이자 (고려아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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