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4명 벌금형 약식명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4명 벌금형 약식명령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1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약식기소는 혐의를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