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직장동료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고인·유족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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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직장동료 마구 때려 살해한 30대…"고인·유족께 사죄"

과거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B(40대)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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