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려던 여성에게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 등을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B씨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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