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하청업체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22억여원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60)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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