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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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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