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에서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판서류의 자동점검 대상으로 주요 심판서류 80종과 반려사유 18종을 추가로 적용했고, 심판서류와 첨부이미지에서 필요한 정보도 자동으로 추출 및 점검하여, 심판 방식업무 처리시간도 단축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으로 심판고객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내부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특허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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