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녀 2명 이상 채무자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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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녀 2명 이상 채무자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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