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며 임금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직 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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