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0일 강간·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주 진술을 번복했고 주변인들 또한 피해자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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