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전자장치부착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범행수법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 있으나 전자장치부착을 위해선 동종범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충동적인 정황이 보이긴 하나 장기간 실형 외에 전자장치 등을 부착할 정도로 (충동 행동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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