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이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지난 19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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