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유달공원 상가 옥상 타일공사가 진행된 모습./주재홍 기자 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목포시 유달공원 상가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방수공사를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맞춰 공문서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해 공유재산인 유달공원 내 상가 옥상 방수와 타일공사를 위한 세목으로 7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공사를 실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재정이 부족해 방수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당시 준공 사진을 제출할 때 업체가 잘못 기재해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차후에 방수공사를 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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