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하게 지낸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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